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한 석식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기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2600여명의 석식비 16억원을 확보했다.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하며, 올해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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