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청주지사 출입금지’ 현수막
공항공사 “사실무근 … 잘 조율할것”

청주국제공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임대면적 등을 두고 입점 상업시설과 마찰을 빚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2015년 청주공항에 입점한 A 업체는 12일부터 점포입구에 ‘갑질 횡포 일삼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운영팀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업체는 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사무실 임대 요청 무시 △임대면적 초과 운영 금지 △공문 답변 무시 △공항공사 비리폭로에 대한 보복 등을 이유로 핍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 업체 대표는 “공항 내 입점한 업체들이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공사가 되려 갑질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한 부분이 억울해 현수막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사는 지난 9월 공항공사 자체 감사에서 임대료 체납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본연의 상업시설 운영 기준에 맞게 상가 운영을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사무실 임대부분은 향후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로 들어올 에어로K나 기존의 항공사들의 사무실 임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초과면적 운영금지에 대해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면적을 준수해야 한다”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나 상가나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조직”이라며 “공항 내 입점한 상가들과 다툼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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