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음성경찰서 등서 폭언·협박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며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13일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청, 음성경찰서 등 도내 8개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충주시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에 6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며 고성과 협박도 일삼았다.

그동안 A 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만 50여 건이 넘는다.

피해를 본 공무원 B(55) 씨는 "A 씨의 고소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A 씨의 행동으로 큰 심적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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