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오전 2~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 이동해 '스팟(spot)'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회피 앱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어디서든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286명,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233명,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921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가 하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음주 운전자들이 재차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등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어김없이 이어지는 망년회 시즌에 들뜬 기분으로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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