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시설 486곳
재원부족 탓 해마다 증가세
일몰땐 난개발·민원 속출
국비지원 등 대책마련 절실

아산시가 계획했던 도시계획시설 수백 곳이 재원이 없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예상사업비가 아산시의 2018년 예산과 맘먹는 929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아산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현재 교통시설 2192건 1691만7000㎡, 공간시설 567건 1099만8000㎡, 유통공급시설 49건 59만㎡, 공공문화체육시설 130건 945만4000㎡, 기타시설 79건 1515만3000㎡ 등 총 3017건 5311만2000㎡이다.

그러나 이중 올해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해제권고 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등 교통시설 447건 194만1000㎡, 공원·광장 등 36건 352만9000㎡, 취수장 등 유통공급시설 2건 1만2000㎡, 공공문화체육시설 1건 8만1000㎡ 등 총 486건 556만3000㎡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아산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3년 474건, 2015년 450건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부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난 개발과 장기간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절실하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녹지와 학교, 공원, 도로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 또는 도로 등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재산권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정부는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일몰제의 적용시한은 오는 2020년 7월 1일로 이전까지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7월 1일 부터 자동 실효된다.

이처럼 일몰제에 의해 2020년 자동실효되는 아산시의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217건 85만500㎡, 공간시설 27건 35만 900㎡, 유통공급시설 2건 1만2000㎡ 등 246건 437만2000㎡로 전체의 8.2%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도시성장을 위한 시설들이 재원부족으로 해제되면 난 개발 등으로 아산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난 개발과 장기간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어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며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부분이 도시성장을 위한 기초시설 등으로 미래비전을 위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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