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3일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없이 들어와서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