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대금 570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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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서대전 광장 토지주와의 오랜 법정 소송 끝에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토지대금 570억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서대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일반광장으로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을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서대전광장은 전체면적 3만 2462㎡ 중 1만 8144㎡(56%)가 사유지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매수가격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상결렬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126억원을 비롯, 매달 1억 500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토지주가 1975년 10월 토지매입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용지’이었던 점을 내세워 매수가격 840억원을 요구했고, 시는 일반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원(최고 551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최종 570억원에 화해조정결정을 내리며 갈등을 마무리 짓게 됐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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