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한 절세 효과와 군 세입예산의 조기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2만3000건을 일제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군은 지난 해 12월까지 등록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제히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달 새로 취득하는 자가용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이달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발송 된 연납고지서로 납부하지 못 한 경우 3월에 다시 연납신청을 하거나 공제액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전국 은행의 ATM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군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옥천군은 연납을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이 2015년 62.1%, 2016년 64.6%, 2017년 66.4% 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납세자의 절세와 군 재정의 조기 확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