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보고서 제출 30일→7일
불량시설 확인되는 즉시 ‘시정’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된다.

이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곳곳이 불량했음에도 보고 기간이 30일 이내여서 소방당국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 점검 결과가 신속하게 보고되고, 소방당국이 바로 잡았더라면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점검 '늑장 보고'가 참사를 불렀다는 판단 하에 불량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보고 후 시정하는 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대상 건물은 지금처럼 비상경보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연면적 400㎡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사실상 소방서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천 참사 소방종합조사단이 소방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오는 10일 국회 보고 후 시행규칙 개정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간단하다"며 "유관 부처 의견만 수렴하면 신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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