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태풍·호우·폭풍·해일·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군은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65%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적하지구는 동이면 적하리 245번지 일원 35만㎡ 면적의 상습 침수지구다.
호우 등으로 인해 금강 수위가 상승하면 인근 명태곡소하천으로 인해 저지대 농경지와 주택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위험등급 가등급을 받았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소하천 1.6㎞ 정도가 정비되고 교량과 배수펌프장 등이 설치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