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업체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용 장애인들은 일반소득자는 연 2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는 연 3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 기자명 정재호 기자
- 승인 2018년 01월 11일 19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 지면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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