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종필)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오는 28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충주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노후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고,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시 초기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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