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도가 혁신도시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을 밝히며 정주여건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20~28일 혁신도시의 불법 및 유해광고물에 대해 합동정비에 나선다. 이번 합동정비는 지난해 12월 열렸던 이전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유해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지적됨에 따라 충북도, 진천·음성군과 충북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비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불법 옥외광고물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대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다. 불법·유해광고물은 현장수거 조치되며 위반정도가 클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특별회계도 정주여건에 사용된다. 국비 100억원인 특별회계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사업 추진 방식을 통해 분배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국비가 할당되면 공원 조경 개선, 주차 문제 해결 등 관 차원의 정주여건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회계 금액이 다소 적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혁신도시는 2016년 조성 이후 그간 낮은 이주율과 의료기관, 생활편의, 교육, 주차 등 모든 정주여건 부족을 지적받아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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