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 등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말한다.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 1만 7000여 개의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90개를 2021년 까지 정비한다.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볼라드는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로 설치돼야 한다”며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