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반복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면 데이트폭력을 의심해볼만 하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를 주제로 리플릿을 자체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하거나 바로 연락을 회신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데이트폭력을 의심해볼만 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12 또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으로 연락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상규 경무계장은 "제작한 리플릿은 지역 카페, 밴드 등에 게시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하여 데이트폭력 예방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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