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산업안전보건법 조속 처리해야"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관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2
    srbaek@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관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2 srbaek@yna.co.kr
우원식 "'이번이 개헌 적기'라는 건 국민의 뜻…야당 협조 당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산업안전보건법 조속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이번이 개헌 적기임은 국민의 뜻으로, 민의의 중심인 국회에 책임과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야당은) 주체적으로 개헌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15일)에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양 특위가 개헌과 개혁으로 더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총 7천500여 건이고 각 상임위가 법사위에 보낸 계류법안이 210건"이라고 소개하며 "잘 준비해서 회기 시작과 함께 법안 심사의 속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 관련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며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어서 퇴직공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시급한 일"이라며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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