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김 모(51) 씨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지난 13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화재 당일 김 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 모(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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