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이혼한 남동생을 대신해 돌보던 6살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 면제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반윤리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혼한 남동생의 아이를 돌보던 시절 A 씨는 당시 6살이던 조카 B 양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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