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대전지역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걱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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