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태안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재가입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