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하세월 공사채 이자 한 달에 4억여원 공사비 느는만큼 분양가 상승 
대전시 “상반기 통과에 주력” … 환경부 “시민사회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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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개발과 관련 3블록 등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위한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 3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호수공원의 경우 환경부의 요구로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제출된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 8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3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공사채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54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는 불어나는데 환경부 승인을 늦어지면서 모든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 검토를 빨리 진행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일부는 환경부의 시간끌기가 계속되면 변경안 전에 이미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으로 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다.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지연된 3블록 아파트 분양도 변경안 승인과 동시에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승인을 마친 기존안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승인기관인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섣불리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어떻게든 변경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가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만 잘 이뤄낸다면 언제든지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 서로 노력해서 의견을 좁혀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의 시민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조만간 접점을 찾아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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