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 휴지 변기속으로

청주시 전역의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 그동안 변기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중화장실 휴지통은 시각적인 불쾌함은 물론 악취, 병균 발생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16일 지역 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는 여성 위생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5월 8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이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는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할 때는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163곳이다. 공중화장실의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해치던 대변기 내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이용자들은 사용한 휴지를 바로 변기에 넣어 처리하면 되고, 여성은 별도로 비치된 수거함에 여성용품을 버려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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