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늦은 귀가로 남편에게 혼날 것을 우려해 택시기사에게 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자신의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당시 남편이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면서 수사력이 낭비됐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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