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자신의 집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당시 남편이 일찍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면서 수사력이 낭비됐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