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기준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06억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5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 인상됐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6만원, 의료급여 180만원, 주거급여 194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로 확정돼 현재 기초수급자 1만 5559가구 2만 1784명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신규수급자 발굴에 힘써 오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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