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의원 4명, 산업인력공단 돈으로 해외출장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낸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댄 비용으로 왕복 항공편과 숙소까지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윤리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한정애·신창현(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10월 13일 밤 에티하드항공 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 참관차 출국했다.

이들은 한국 대표선수단을 만나 격려하는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편과 현지 숙소 비용은 전액 산업인력공단 측이 부담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회의원 4명의 출장 비용을 부담했다"며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 관련 예산이 배정돼 항공편과 숙소를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출장 시점은 고용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다.

출장 비용을 댄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환노위 국감은 이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인 26일에 열렸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의 기능올림픽 참관 비용을 공단이 댄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 측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 측은 산업인력공단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출장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시 산업인력공단의 유권해석 요청에는 '국회의원들이 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서 운영실태 점검하고 선수 격려차 간다'고 돼 있고 국감 기간 중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단순 격려나 외유성 출장은 안된다고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