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通]
“법률 개정으로 지방분권 가능해” 개헌반대 입장 재확인

지난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 신년인사회에서 "개헌을 하지 않아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면서 개헌과 별개로 지방분권 추진을 공언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개헌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선언돼 있다"면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이 완성된다.

자치조직권은 행안부령을 개정하고 자치 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만 바꿔도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 대표의 발언은 현행 헌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손을 대지 않고는 홍 대표가 주장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지방자치'는 법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개헌안에서 논의되는 '지방분권'의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입법권의 분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 사례와 같이 헌법적 보장 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더 이상 찾지 못한다면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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