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규모에 상환기간까지 대출 심사 더 깐깐해질 전망
개발 호재 예정된 대전지역 업계 거래량 감소 우려 호소

지역건설업계가 ‘대출 규제’라는 악재에 맞닥드리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정부규제에 대한 반사효과 등으로 일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 증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바짝 조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한다.

이는 은행 등 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지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중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차입금 규모와 상환기간까지 보는 등 더욱 깐깐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역건설업계는 난감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올해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신세계 사이언스컴플렉스, 용산동 현대아울렛,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비롯해 탄방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지만 자칫 대출규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역행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유성구는 세종시의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중복지정에 따른 반사효과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옥죄기를 염두하는 분위기다.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지만, 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좁힘으로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D건설사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출규제'라는 악재가 ‘분양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4년 평균에 비해 대전지역의 신규공급물량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정책이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등 주택대출 여건 악화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및 보유세 강화우려 등으로 지방 주택선호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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