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대형 건설사 독식 상황
대전시 ‘용적률 5→10%’ 상향
지역업체 인센티브 도입 움직임
반영땐 조합원 이득 증가 효과도

<속보>=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역건설업계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자 9면 보도>

타지역 중대형 건설사들의 독무대와 같았던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에 한해 용적률 상향조정이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계획을 검토중이다. 충청투데이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역 정서를 모르는 외지업체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장기화 되는 등 지역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감있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미 일부 광역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데 대전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지난해 15%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원도급 시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도 기존(2~3%)대비 2~5%로 늘려 최고 2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80%이상 참여시에도 4%, 70%이상 참여시에는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 최대 15%, 광주시 10%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결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기 때문. 지역건설업체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지역건설사와 조합원 모두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에 한해 기존 5% 상향 용적률을 상반기 내 최소 10%까지 상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용적률이 상향조정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도 ‘세대당 매출증가’라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대전시 고시 제2017-152호·용적률 250% 이하)과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대전시 고시 제2017-163호·용적률 300%이하)에서 허용 용적률을 상향시킨 바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막대한 물량공세를 펼치며 조합원들을 포섭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가 늘어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적률 상향 검토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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