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누군가 내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뇌물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주는 것인데 이는 군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헌부에서 세종에게 상소를 올려 뇌물에 대한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며, 권장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역사적 사례들을 나열하며 말했다. 노나라의 정승 공의휴는 생선 선물을 사양하며 내가 정승이 되었으니 생선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생선을 받았다가 파면되면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주겠노라고 했다.

한나라의 양진은 동래태수가 되었을 때에 고을 수령이 밤에 은밀히 금을 전달하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자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가라고 말하며 사양했다. 당나라의 육지는 채찍이나 신발 같은 작은 선물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 채찍과 신발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옷에 이르게 되고, 좋은 옷을 물리치지 않으면 반드시 금은 보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는 뇌물을 한 짐 이상 받은 자는 사형에 처했고, 진나라의 이익지는 임금의 친척으로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뇌물을 주고받은 일로 사형에 처해졌고 당나라의 이경원은 임금의 총애를 받은 신하였지만 많은 뇌물을 받은 일로 곤장 100대를 맞고 쫓겨났다.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받는 사람도 잘못이다.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 더욱 잘못이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자신의 죄를 면해 보려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일을 내가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설 명절 선물수수 등이 적발 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선물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재모 경감<보은경찰서 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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