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본인명의 농경지 소유 또는 농경지 임대 시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이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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