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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본인명의 농경지 소유 또는 농경지 임대 시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이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본인명의 농경지 소유 또는 농경지 임대 시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이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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