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무원 축소조례 재의요구
시민대책위·시의원 정면 반박
특례사업화… 위원회 역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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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조례안은 도시공원위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등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재의 이유로 운영상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정조례안이 시장의 위촉과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전은 타 시·도와 달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공무원 임명 숫자를 조례로 못박아 정해놓는 곳은 없다”며 “공무원 숫자나 직급 등은 운영하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조례로 정해놓을 경우 오히려 법률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 재의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측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위원 수를 늘린 개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섭 의원도 “대부분 특·광역시가 1~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대전시만 당연직으로 5명의 공무원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외부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위원회 취지가 왜곡돼 사실상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위 구성 이견이 첨예한 이유는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결정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 혹은 심의에 그쳤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을 기점으로 위원회의 역할은 상당부분 커진 상태다. 이 사업의 첫 행정절차인데다 통과여부가 표결로 결정되면서 어떤 성향의 위원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 단순히 공무원의 참여 숫자를 넘어 시 대형사업의 미래와도 연결지을수 있는 사안인만큼 재의안 가·부결에 따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조례안은 내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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