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부터 DSR 시범적용… 부채 상환능력 현미경 심사
“고위험 대출 어려워져”… 지역 주택건설업계 수요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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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출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충청권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달 26일부터 6개월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비 주담대의 대출심사에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시범 적용되면서, 내집 장만을 위한 명분의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내달 26일부터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까지 따져보는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규제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DSR지표를 보완한 것이다.

이로써 시중은행들은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DSR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기준으로 상환 방식도 고려해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신 대출규제 강화책으로 이전보다 신규대출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고려 범위를 넓혀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실제 시중은행마다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비율을 산정, 향후 6개월 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DSR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기며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달부터 DSR이 ‘시범 운영’의 성격으로 운영될 계획이지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성격을 띄고 있다”며 “산출 시 위험 대출자로 평가되는 경우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고 DSR대출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여윳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충청권 주택 건설업계은 대출규제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올해 대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및 도안 갑천친수구역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예정인 가운데 현미경 대출규제가 자칫 분양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겪고 있는 데다 그간 중도금 대출규제·신DTI 적용·금리인상 등으로 수요가 위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전지역은 올 하반기 도안 2단계 분양 등 분양 활황장이 예측되고 있지만 대출규제라는 복병앞에 수요자들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의 아파트 분양은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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