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이해빈)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심천면 초강지구(343필지, 26만 186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4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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