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에 입학해 1년간 학업을 이어온 1학년 학생 2명이 최근 학교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입학 당시 두 학생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학교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최종합격자의 중3 2학기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학생이 1년이란 기간 동안 재학을 하고 뒤늦게 합격취소 통보를 받기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4월 대전과학고에 지원한 두 학생은 같은 해 7월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영재성 검사, 3단계 캠프를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발됐다. 영재학교는 신입생 선발 시기가 빨라 7월이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두 학생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두 학생은 2016년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뒤 내신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3학년 2학기 4개 과목의 내신 등급이 하락했다. 영재학교 합격자들은 내신 성적관리 보다는 올림피아드대회 참가나 선행학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내신 등급 하락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두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기에 이른다. 이 때부터 학부모와 학교 측과의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학부모는 법원에 합격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두 학생은 대전과학고에 입학해 1년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두 학생은 1년간 이어오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학교 측이 불합격 처리기준을 분명하게 사전고지 하는 등 전형절차를 보다 매끄럽게 운영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상처를 입지나 않았을지 모르겠다. 다시는 억울한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재방방지 차원에서라도 전형절차를 명확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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