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포함… 10명은 퇴직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23명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돼 있고 이 중 10명은 퇴직했다.

A 씨의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 일 후 퇴직한 B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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