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 씨와 함께 100여 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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