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한 중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0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관법은 과학기술 자료 등록과 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존가치가 큰 과학기술 자료들이 유실되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세계 및 국내 최초로 개발돼 보존가치가 큰 산업기술사물 288점 중 절반에 가까운 133점이 현재 유실되거나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과학관 외에 중요 과학기술 자료를 소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개인·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공학사기록', 일본은 과학박물관 자체규정에 따른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자료를 보존·활용하는 것은 물론 후대에 계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정의를 과학기술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有形)의 자료로 규정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 사항 등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요한 과학기술 자료들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거나 소실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국가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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