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고 1학년 2명 ‘중3 성적 기준미달’로 발목
法도 학교측 손 들어줘

지난해 대전과학고에 입학한 1학년 학생 2명이 최근 학교로부터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최종합격자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대전과학고에 따르면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A군과 B군 2명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이달 28일부로 입학을 취소키로 했다.

두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4월 대전과학고에 지원했고, 같은 해 7월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발됐다. A군과 B군 역시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뒤 2학기부터는 올림피아드 대회 준비와 고교 과정 선행학습을 하면서 1·2학년에 비해 3학년 2학기 4개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하락했다.

학교 측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입시 요강과 공문,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렸다”며 “이미 3과목 이상 성적이 하락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알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두 학생의 학부모는 즉각 법원에 ‘합격 취소 처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사전 고지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법원 1, 2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불합격 처리 기준에 대해 학교 측의 사전 고지는 불분명했을 수 있으나, 추후 학교가 지속해서 해당 사실을 알린 사실을 토대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후 고지 등을 종합해보면 학생·학부모가 3학년 2학기 성적 하락이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재학교는 학생 선발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하락을 이유로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 역시 학교의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과학고 관계자는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합격 이후 학교생활에 소홀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있다는 중학교들의 불만이 있다”며 “안타깝지만 이번 결정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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