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단양군의회 군의원은 지난 20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자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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