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명자 의원은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규정은 범위가 좁고 현실적이지 못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