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3000건… 전년비 2배
‘과거 납부 이력’ 무소득 배우자
추납 가능해져… 여성 신청자 다수
올해도 전체 신청 10만 넘을 전망

충청권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 납부 도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입이 중단됐던 가입자에게 중단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말그대로 나중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적 장치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북지역 추납신청건수는 1만3103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청권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2377명, 2014년 3235명, 2015년 4533명, 2016년 7514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후 역대 최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추납신청 1만3103건 중 여성 신청자가 8440건(64.4%)으로 남성 신청자(35.6%)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성 추납 신청자가 증가한 데는 신청대상자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애초에 추납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납부예외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이하 경단녀)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따라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치로 반환일시금 납부 전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4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된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또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추납 신청자는 지난달 1만1383명, 이달 1~9일까지 3372명 등으로 현재까지 총 1만4755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납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납 가능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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