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공천기준을 내놓은 건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물결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를 예비후보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을 어제 발표했다. 예비후보자 검증단계부터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인물은 걸러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과 관련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단호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강도·절도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부적격 대상이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성폭력·성추행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청주대학교 연극학과에 재직했던 한 영화배우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는 등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곪아터진 상처가 어디 문화예술계 뿐이겠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권력자들,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웅변해 준다.

선출직공직자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정당들은 후보검증에 관대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 아니 알고서도 통과시켰다. 검증기준이 약한 탓에 성범죄자, 강력범, 상습음주운전자들이 시민의 대표로 뽑히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런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투 운동'은 검증을 부실하게 한 정치권에도 일대 경종을 울려준다.

시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인사는 선출직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은 진일보라 할 수 있겠다. 야당들 또한 민주당보다 훨씬 촘촘한 검증기준을 내놨으면 한다. 시민의 대표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수록 좋다. 제대로 된 후보를 링에 올려 심판을 받게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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