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지역 93개 학교 129명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대형식품업체들로부터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리베이트 성격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다.

학교급식 식재료 개찰결과를 보면 관내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기업들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와 학교 급식 관계자 간 불공정행위다. 교육청은 업체와 학교 간, 또는 업체와 영양사 개인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왔다. 액수별로 보면 10만원 상당 이상을 받은 영양사 등은 25명에 이르고, 많게는 3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1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영양사 등은 징계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대전지역에서도 업체의 뒤틀린 리베이트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 문제의 해당 기업들은 학교 영양사들과 접촉,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제공 등을 제의했다. 각 학교는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학교 영양사가 최종 납품업자 선정과정에서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이는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업체 측이야말로 상도의를 저버린 몰염치 기업으로 지탄받아도 싸다. 급식 담당자간의 얽힌 비리의 질로 보건대 비열하기 그지없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국민 정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대기업에서 학생 건강을 볼모로 자사 이득을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거기에 넘어간 학교 영양사 등도 마찬가지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식생활 및 건강을 돌봐야 하는 직업 윤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비리 규모의 다과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학교 급식 비리는 학교 현장에서 독버섯처럼 없어지지 않는 병폐중의 하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행처럼 서로 주고 받고 그리고 뒤를 봐주는 식의 커넥션부터 청산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 직거래 공급 확대를 통한 투명화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6년에도 대전학교 급식비리 의혹이 불거져 떠들썩한 적이 있다. 급식비리 제보에 대해선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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