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매번 돌아오는 연말연시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 등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근길 전 날 과음을 하였음에도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운전해도 상관이 없다는 듯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숙취운전’이란 술에 취한 뒤 수면에서 깬 후 전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숙취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소요시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적인 체질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통상 2홉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혈중알코올농도 0.047%) 잠을 자고 일어나야하고, 최대 10시간이(혈중알코올농도 0%) 지나야 하며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 된다고 한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숙취운전 또한 단속이 된다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과 동일하게 1~3년 이하 징역 및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 받는다는 것과 아침 또는 이른 낮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자신과 타인 더 나아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섭 순경<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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