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TF는 뜻을 함께 했다.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기업을 쪼개는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은 의견이 나누었다.

도입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맞섰다.

조사·사건처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TF는 의견을 모았다.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관련해 TF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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