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1-5생활권 H5블록]
인근 유치원 일조권 침해 교육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지구단위계획 실수 원인 향후 해결과정 업계 주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오류를 범해 일부 주상복합의 사업계획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유치원과 인접한 공동주택 용지에 특화설계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건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사업승인을 앞두고 교육환경법 내에 포함된 일조권 침해 조항에서 발목이 잡혔다. 건설사 입장에선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를 상대로 ‘토지 사기분양’까지 거론할 수 있는 상황. 이해 당사자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행복도시 1-5생활권 H5블록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1-5생활권 H5블록은 세종시에서 다수의 공동주택 분양을 진행 한 한신공영이 토지를 매입한 곳이다. 한신공영은 해당 부지에 특화 설계된 초고층 스카이라인의 주상복합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앞두고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올랐다. 교육환경법상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불승인 조치가 내려졌고,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2월 중 재심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불승인 판정에 따라 해당 주상복합의 사업 진행은 올스톱에 놓였다. 행복청 관계자는 “불승인 판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진행 할 수 없게 됐다”며 “해당 주상복합의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남측에 있는 2개 동이 유치원 일조권에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80세대 물량을 포기해야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힘든 결정일 것이라는 게 행복청의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문제는 행복청과 LH가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범한 행정오류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자리잡은 점을 감안했다면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일조권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된 것이 원인이다.

또한 1-5생활권 H5블록과 인접한 H6블록 역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올라 ‘보류 판정’이 내려져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 될 지도 주목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과정을 놓고 행복청의 무능을 거론하고 있다. 세종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1-5생활권 주상복합 문제는 행복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자칫 피해가 건설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행복청과 LH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행복도시 정상 건설 및 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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