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사업 대체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 내창천 정비·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포함
‘市 재정특례’ 예산확보 기재부만 거쳐, 주무부처 거부감 우려…깐깐 전략 세워

세종시가 세종시특볍법 개정안 후속조치인 국가균형발전법 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1000억원) 규모 유지를 겨냥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안정적 재정지원 판도를 좌우하게 될 세종시계정 규모 1000억원 이상(2019년 지특회계 예산규모) 유지가 목표로, 기 완료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대체 신규사업(대규모투자사업)을 발굴해내는 게 핵심이다. 기완료 사업에 따른 예산 축소분을 신규발굴 사업예산으로 매꿔놔야 기존 세종시계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세종시계정 설치에 따라 사업별 주무 부처를 일일히 상대하면서 국비를 따내야 하는 타시도와 달리, 기재부 설득과정만 거치면 신규사업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세종시. 세종시가 부여받은 재정특례로, 기재부의 부처별 의견조회만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무엇보다 각 사업 주무부처별 예산심의과정을 한단계 건너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시는 경제적 투자목적 사업 발굴·제시, 타당성 여부 검증절차 후 매년 세종시계정 규모를 명시해주는 정부 예산편성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발굴 등을 통해 세출규모를 확정, 실링을 확보하는 게 합당하고 정당한 절차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투자목적성 사업 등 먹거리를 세종시 스스로 발굴해내야한다는 얘기다. 안정적 재정 확보 여부는 결국 세종시 역량 발휘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사업별 주무부처가 자체예산 축소 및 타시도 형평성 반발을 우려, 세종시에 한해 부여되는 재정특례 조치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최근 2019년 지특회계 예산 요구안을 작성, 세종시계정 사업 설정 및 부처별 대응전략 마련을 마련하는 등 치열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깐깐한 정부 예산편성 방식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처로 해석된다.

시는 내창천(봉산지구) 지방하천 및 조천(신방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거점사업 조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18개 사업을 지특회계 예산규모 유지를 위한 신규 사업 목록에 담았다. 여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아름청소년 수련관 건립, 조치원 문화재생 사업 등 65개사업 계속사업을 앞세워 지특회계 규모 유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규사업 발굴 범위가 좁고, 특정 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계정과 연계된 사업들이 균특법상 열거돼있다는 점이 한계를 낳고 있다. 신규사업에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몇가지 사업으로 제한된다"면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내달 중 중앙부처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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