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영장이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법관발부의 서류로서, 강제수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영장이다. 앞으로 이러한 영장을 경찰이 신청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각종 영장을 신청하기 전 시유와 요건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이다.

영장심사관은 검사가 불청구한 영장이나 판사가 기각한 영장에 대한 분석, 오류사례 분석 및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한다. 심사 대상은 모든 체포 및 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다.

무엇보다도 영장심사관은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관리,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장 심사관이 있는 경찰서에서는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 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한 뒤 부서장의 결재를 거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충분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할 수 있다.

경찰청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영장심사관제도의 시행으로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진근 순경<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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