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실시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지급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재해보험은 기본형 총 7가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 담보형 총 7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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