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천안시의원 선거서 후보자 70% ‘학교운영위원’ 경력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운동수단 전락 우려… “정치인 위원 제한장치 없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운영위원에 발을 들이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교육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자치기구로, 학교 예·결산안과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심의(국·공립) 또는 자문(사립)한다. 학운위는 학교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5~15명으로 구성된다. 각 학교들은 이달 초부터 학운위 구성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31일까지 위원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에 들어오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에 포함시키고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본보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 천안시의원 출마자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36명 후보 중 25명인 69.4%가 학운위 위원을 역임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했다. 이들 정치인은 주로 ‘지역 인사’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청의 ‘2014년 천안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황’을 보면 당시 122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중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의 비율은 각각 50%였다. 대게 학부모 위원의 경우 대표를 맡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지역 인사들이 비교적 손쉽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인 운영위원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학운위에 진출한 이들은 다른 운영위원보다 회의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위원의 경우 유권자인 학부모회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학운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2013년 7월 이노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인을 학운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에도 정치인의 학운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정치인 운영위원을 배제시키려 하다 보니 예전보다 학운위에 발을 들이려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일부 읍면지역에선 이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어 학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운위 구성에 필요한 길잡이나 자료 같은 것을 보내줄 뿐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정치인 위원 등과 관련한 문의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은 없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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