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최종 정리작업중”, 해외순방 이전 국민들에 설명
개헌발의, 21일 이후 낼수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기전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확정적이고,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그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넣을 수 있을지가 두 번째이고, 이후에 한일과 한·중·일을 어찌 배치할지는 세 번째나 네 번째"라며 "이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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